법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개인 사업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데 사업자를 냈습니다

사업 주소지는 제 집 입니다

혹시 사업자도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는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업자도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사업장 주소가 본인 집이라서 주소 자체는 그대로라도, 기존 직업이 무직·회사원 등이었고 새로 개인사업자가 되었다면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 신상정보 등록 담당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