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짖어서 지나가던 행인이 놀라 넘어지게 된다면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아지가 갑작스레 지나가던 사람에게 짖어서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면 따로 보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아지가 직접 물거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짖는 행위로 인해 행인이 놀라 넘어지거나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상해가 발생했다면 반려견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법적 책임의 기본 구조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동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문제로 판단됩니다. 핵심은 강아지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가 통상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짖는 행위 자체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그 장소와 상황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집니다.
둘째, 보행자 또는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입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가까운 거리에서 크게 짖거나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행동을 하여 보행자가 놀라 넘어졌다면, 보호자가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통제가 부족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이나 통행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짖음으로 급제동·전도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강아지가 집 안이나 울타리 안에서 짖었고, 행인이 과도하게 놀라 넘어졌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과실상계가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줄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 보호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입니다. 산책 시 목줄 착용, 사람·차량 접근 시 통제, 반복 민원 발생 지역 관리 등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상황, 거리, 목줄 여부, CCTV·목격자 확보가 책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과실치상이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그 책임 여부나 정도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