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전세매물, 재계약과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전세로 2년가까이 살고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액변동도 없이 2년전과 동일하게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께서 복비 부담을 줄이려 부동산을 끼지 않고 계약하는것을 제시하더라구요.
임대사업자가쓴 계약서는 시청주택과에 신고도 의무적으로 해야해서 믿을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요.
겪어보니 임대자가 좋은 분들이신거 같고 불안하면 부동산 끼고 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 부동산을 통한 계약 유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 문제인데요.
이것도 임대인께서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본 매물이 전세금(2억5천)-(공시지가5억*1.5*0.6)=-1.7억 수준
계산값이 마이너스라 보증보험 가입 면제대상인것으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저희 임차인이 요구하면 보험가입할 수 있는지?(임대인과 대립시)
저 계산식에 근저당은 확인 안되었는데 확인방법?
그 외 미리 알아봐야 할 것이 있을지?
이상입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