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가 공무원이라면 연말정산을 한쪽으로 몰아줘야되나요?

2022. 02. 22. 02:29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집에 공무원이 여러명이어서 연말정산을 어디로 몰아줘야될지 모르겠어요 😂 진짜 어디로 몰아줘야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진짜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급여소득자이고 연간 총급여가 5백만원 초과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비세액공제는 몰아줄 수 있으나

보통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에 몰아주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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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2. 02. 2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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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별로 진행하는 것이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를 몰아주려는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022. 02. 2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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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각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자가 각자의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시,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각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총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다른가족의 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는 1분에게 몰아줄 수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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