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세법에서 규정한대로 적정하게
연말정산이 된 경우 추가로 세액징수 또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