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의 경우에 아이들이 성인이고 할 때 이혼까지 한달
합의이혼의 경우에 아이들이 성인이고 할 때 법적으로 완전이혼까지 한달정도 걸리나요?
법원에 출석을 몇 번하는지
그리고 떨어져 살 경우에는 같은 법원인지 아니면 각자 가까운 법원에 출석하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의이혼신청하고 1개월 숙려기간 뒤의 날짜로 확인기일을 지정하니 실제 이혼신고까지는 1개월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한곳의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신청할 때 1번, 확인기일에 1번, 이렇게 2번 법원에 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 링크 영상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com/shorts/MH6OOqJrH8c?feature=share
협의이혼인 경우 자녀가 성인이라면 숙려기간이 1달 정도일 것이고
그 이후에 별도로 재산분할 등에 대해 다툼이 없고 명확하다면 법원에 1회 출석하여서도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