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인은 주식양도세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하며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식의 취득에 따른 지분비율이 10% 이상이 되는는 경우(10%가 안되더라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도 포함)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시면 되고,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인 외국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