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대지는 무주택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본다는 규정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대지는 사업용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질문드립니다.
1. 무주택자가 나대지 1필지 외 다른 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란 무허가, 미등기 모두 포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대지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세법에서 주택은 허가 및 등기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대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나대지에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재산세가 과세 또는 미달된 경우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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