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대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나대지에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재산세가 과세 또는 미달된 경우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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