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나대지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나대지가 660에 한해서는 무주택 기간 동안은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인정된다면 따로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하는 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자가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오뷰특별공제는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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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신축이 가능한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주택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세대원의 나대지 소유현황을 구비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