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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도움되는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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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페업 후 피부양자 자격 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에 사업자 등록 후 24년에 20만원정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여 3월부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11월 11일 기준으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25년부터는 근로소득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1) 24년 피부양자 제외 해제가 가능한지

2) 피부양자 제외를 해제하는 것이 이득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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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폐업을 했고, 현재 소득이 없다고 건강보험 쪽에 상담 해보시는건 어떤가 싶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지역강비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25년부터는 회사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