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법적효력없이 채무자집에 강제로 문따고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타사이트에서 글을 봤는데요.. 글쓰신분 말로는 자기가 개인사채 연채를 3개월정도 했고, 자기앞으로 법적으로 소송건것도 아예 없는데 갑자기 채권자가 문따고 들어와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내용은 작성자분이 쓰지 않으셔서 모르겠는데요..

아무런 법적효력 없이도 타인에 집에 주거침입하는게.. 처벌이 약해서 채권자가 저딴 행동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요?

만약 저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 집 문을 따고 들어갔다면 채무가 실제로 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문이나 도어락을 손상했다면 재물손괴죄도 함께 문제됩니다(형법 제319조, 제366조).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돈을 받기 위해 위협하거나 강제로 물건을 가져가면 협박, 강요, 공갈, 절도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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