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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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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가 걸려있는 건물에 채권자가 들어가는 경우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단보물을 살펴보러 갔는데 유치권이 행사되어 있다고 건물의 문을 잠궈둔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도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 무단침입에 해당되어서 법적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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