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세입자 이름으로 채권추심 안내문이 왔어요.
이름도 외국인이고 저랑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별도로 신용정보사에 연략을 하지 않고 안내문을 그냥 무시하면
신용 정보사 측에서 저희집으로 찾아와서 동산 압류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모르고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채무자가 아닌 이상 재산압류 등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추심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채권자에게 알려서 현재 거주자 내지 임대차계약과 관련이 없는 전 세입자라는 점을 전달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