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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소258
성실한소258

불법 홀덤펍에서 일하고 게임을 한 이력이 있는데 신고하고 싶습니다. 무죄가 가능할까요?

제가 홀덤펍 토너먼트 딜러로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곳은 시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이구요. 제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게임도 6개월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면서 번 돈은 거의 없고 모두 제가 게임하느라 생긴 미수들로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꾸 미수를 갚으라고 찾아오고 밤낮으로 연락이 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해고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나 세금신고 등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자수를 하고 신고를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동법 관련으로도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미수라는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점, 일방적으로 이유없이 해고한 점,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리고 미수때문에 받지 못한 월급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법 추심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 찾아와서 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욕설과 함께 퍼뜨린 점, 새벽에 찾아온 점, 새벽에 연락한 점입니다.

이런것들을 모두 모아서 신고하고 싶은데 적당한 선이 궁금합니다. 전 일하는 중에는 몰랐고 일하는 중후반부터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이를 통해 자수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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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도박장 개설죄, 그에 따른 딜러로 일하신 점에서 적어도 방조의 죄를 무죄를 완전히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채무의 경우 도박에 관련된 것으로 불법원인 급여로 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법적 청구는 불법원인급여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