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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협력할수있는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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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현금거래 판매자가 구매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a게임을 하고 있는데 현금거래를 중계사이트를 통해 7회정도 진행했습니다.

이 게임이 현금거래 적발 1회시에는 거래 내역을 보내면 정지를 풀어줍니다.

제가 적발당한건 7회중 1회긴 한데, 게임 불안해하면서 하는것도 좀 피곤하고 해서 거래 내역 전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거래내역을 제출할 경우 판매자들이 모조리 정지되는데,

이 판매자들한테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들과 거래행위를 하였고, 이후 그 거래사실을 게임사로 통보하여 계정정지 등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거래관계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