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개인서버에서 현금거래 고소 되나요?
게임 개인서버에서 현금 거래를 했고 걸려서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판매자였습니다. 개인서버측에서 고소가 될까요? 게임 운영방해나 현금거래로 인한 인력소모나 서버증설 재산피해 이런것들로 고소가 될까요? 만일 고소를 한다면 성립이 되고 징역이 나올만큼 큰 경우인가요? 현금거래는 딱 한번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서버내에서 현금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정도 사안으로 고소가 된다고나 할 가능성은 없고 이미 영구정지 처리가 된 이상에는 별다른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