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게임장 에서 돈을빌려서 게임해서 빚진돈
제가 불법게임장 을 여러번 다니다가 게임장주인한테 돈을빌려서 빚을지게 되었읍니다 요즘에는발길을 끊엏는데 계속독촉을 받고있읍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천천히갚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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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천천히 갚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천천히 갚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도박 게임장 주인에게 도박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은 불법원인급여여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반환하지 않으시더라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도박장 주인이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박을 위하여 빌린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판단하면,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대여자가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