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에서 화장품류 (세안제)등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화장품, 세안제등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현재 도소매, 통신판매업만 소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세안제) 을 판매 하려면 또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게 있을까요?
아니면 화장품을 수입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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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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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세안제는 HSK 3401.30-0000으로 분류되며 일본에서 수입시 6.5%의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본과는 RCEP이라는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로부터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율을 3.9%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에 따라 반드시 전자무역 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BSE 관련서류들이 함께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기능성화장품 관련 서류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 관련 서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