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공장에서 인사사고로 사원이 사망을 하여 장례를 맞쳤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게된다고 하는데 어떤 법인지 어떤 처벌받게되고 유가족에게는 얼마나 배상을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인에도 별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배상액은 일실수입에 따라 결정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배액배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억원 단위의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자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법인/기관: 사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