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 상여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세법상의 월세액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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