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양도양수 가능 한가요???
현재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양도양수
가능한가요?
오늘 영업허가증 받아서 세무소갔는데
간이로 양도양수 안된다고 답받았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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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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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순 양도/양수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양도가 진행되신다면 양도자의 일반과세자 지위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간이과세로의 등록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입장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