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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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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로 급여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어디 사이트에 그 인원들을 등록을 해야 되나요?

이번에 새로 입사를 했는데 연구개발비로 처리하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세금ㆍ회계와 관련되므로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린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그 기업에 설치해야 하며,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종사할 연구요원과 연구보조원을 고용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그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구원이 받는 연구개발비가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되려면 소속된 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를 전담하여 채용된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를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