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구개발비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로 급여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어디 사이트에 그 인원들을 등록을 해야 되나요?
이번에 새로 입사를 했는데 연구개발비로 처리하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세금ㆍ회계와 관련되므로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린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그 기업에 설치해야 하며,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종사할 연구요원과 연구보조원을 고용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그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구원이 받는 연구개발비가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되려면 소속된 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를 전담하여 채용된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를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