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낼 수 있나요?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위주일 때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할 수 있는데, 물납이라는 제도로 현금 대신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증여와 달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도 예적금 등의 현금성 상속재산이 많다면 모를까,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입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는 등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납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초과, 상속재산의 1/2이상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