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전세자금대출 재심사 평가 기준(?) 질문드립니다

신혼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곧 12월이면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는데 평가 기준 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대출을 받던 시기에도 어렵사리 조건을 맞추고 부부가 합심해서 더 의기투합해보려 했는데 2년이 다가오는 현재는 오히려 가계 대출도 늘고 사정이 나아진 것 같진 않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만기 연장 심사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출 연장 시점에느 ㄴ최초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역시 재심사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이 불가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은 가능하나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계 대출의 증가는 전세대출 연장 심사 시 DSR 규제를 적용 받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연장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이거나 현재 이용 중인 다른 대출에 연체가 발생한 상태라면 연장 승인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등) 2년 만기 연장 시에는 무주택 여부, 보증금 한도(수도권 3억·지방 2억 이하), 세대주 자격 유지가 핵심 기준이며, 소득 기준은 완화되어 약간 초과해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가 줄거나 약 0.1~0.5%p의 가산금리가 부과되어 이자 부담은 늘 수 있으니, 계약 만료 1~2달 전에 은행 방문하여 부부의 현재 자산과 부채 상황에 맞는 연장 조건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