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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영롱한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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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혼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

버팀목전세대출 소득기준 충족으로 1인가구가 대출을 받아오다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첫 대출을 받을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신고 후에도 문제 없이 동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갱신 시기가 있거나 뱉어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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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신청자가 혼인 신고를 해도 이미 받은 대출의 금리나 한도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출 갱신할때 부부 합산 소득 등의 조건을 다시 검토해 갱신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는 없고 동일한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출을 받을 시점 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대출조건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이자나 대출 조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시점의 조건은 변하지 않지만, 이후 갱신 시에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대출 조건이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실행 시점에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혼인신고 후 소득 초과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갱신 시점에서 소득 초과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갱신 전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 상환 또는 다른 대출 상품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받는 시점에선 당시 조건에 맞게 계약 만료기간까진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연장시점엔 신혼부부 합산 소득으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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