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혼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
버팀목전세대출 소득기준 충족으로 1인가구가 대출을 받아오다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첫 대출을 받을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신고 후에도 문제 없이 동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갱신 시기가 있거나 뱉어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신청자가 혼인 신고를 해도 이미 받은 대출의 금리나 한도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출 갱신할때 부부 합산 소득 등의 조건을 다시 검토해 갱신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는 없고 동일한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을 시점 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대출조건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이자나 대출 조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시점의 조건은 변하지 않지만, 이후 갱신 시에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대출 조건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실행 시점에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혼인신고 후 소득 초과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갱신 시점에서 소득 초과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갱신 전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 상환 또는 다른 대출 상품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받는 시점에선 당시 조건에 맞게 계약 만료기간까진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연장시점엔 신혼부부 합산 소득으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