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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문.수.기

폐기(몰수)명령여부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개인 소장 목적의 침해 저작물도 반드시 폐기(몰수) 명령이 내려지는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 폐기 없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개인 소장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범행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되고, 애초에 공소 제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해당 저작권침해물을 압수수색한 상태에서 몰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