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2년 이상 보유조건 포함)에 해당하시어 비과세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실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확인란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실 경우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실제로 증명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갈립니다. 취득 당시계약서가 확실하시고, 부동산실거래가신고가 되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렇지 않고 자료도 없어 취득가액을 확실히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