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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웃음이넘치는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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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납품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완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분개는?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타사의 상품 일부분이 됩니다.

그 상품을 구매하여 본 회사의 제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샘플비나 견본비는 딱히 해당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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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견본비, 소모품비, 아니면 영업손익상 기타비용 어느 쪽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는 다면 사실 계정과목은 세법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으로 처리 후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