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리점에 지급하는 비품의 계정처리가 궁금합니다.
자사 제품을 a,b,c 각각의 대리점에 공급계약을 맺고,
자사 제품만 비치할 수 있는 진열장을 각각 공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1) 여기서 해당 진열장 구입비용을 판매촉진비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지, 혹은 소모품비나 기타
다른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2) 만약 판촉비 계정으로 처리한다면, 간주공급으로 보아 후에 법인세 신고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회사는 k-ifrs 적용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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