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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많은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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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연장 시 내는 10%의 원금은 만기시 돌려주나요?

10%의 원금을 지불하고 만기 시에 원금은 돌려받고 은행에서 대출해줬던 돈을 수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2년마다 연장했던 원금10%는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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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연장 시 대출액의 10%인 원금은 그대로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만기 시에 그 부분만큼은 빼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10%는 만기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자금 대출의 특징을 보면 대출을 받은 돈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고 채무 관계도

      집주인과 은행의 관계입니다

    • 즉 그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을 통해서 받은 뒤에 다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돌려주는것은 아니며 이는 원금 상환과 대출 연장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돈은 아닙니다.

    이는 원금 상황에 사용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의 상환 방식에 따라 원금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대출 상환이 원금의 일정 비율을 매년 상환하는 방식이라면, 매년 상환하는 금액은 원금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2년마다 일부 원금을 상환하고도 만기 시 원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2년마다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금을 상환했다면, 이 부분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기한 연장이 만기 시 원금을 갚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조건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