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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금도저돌적인트리케라톱스
지금도저돌적인트리케라톱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세무사

증권사 4곳 사용

2곳은 이동평균법

2곳은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으로 신고 하고 싶은데 계산할때마다 달라서

대행 시키고 싶은데 매매 건수는 몇번 안되고 손익 금액도 크지 않은데 대행 업체 소개 및 수수료가 귱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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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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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직접 몇군데 해보셔야 합니다. 이동평균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5월 말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용역 맡기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빨리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하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자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적용시 한번 적용한 방법은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것

    임으로 양도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해외상장주식 매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행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