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중간정산 시 업무용오피스텔 임차인입장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진행하기에앞서
뒤늦게알게된사실인데 주거용오피스텔이아닌 용도상 "업무용" 오피스텔로 입주하게되어 걱정인상황입니다
Q1.실거주를할예정이며 dc형 중간정산이 안될까요
회사담당자는 안될수도있다 라고하시어 걱정인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실거주목적을 최대한증명하고싶은데 어떤자료들을 첨부해야할까요
Q2.오늘 계약서를쓰고 계약금을 보증금의5%수준을 계약금으로 입금한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완료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따로하지않아도되나요
Q3.2월21일 계약완료,3월15일입주예정, 15일 잔금을치르기위해 중간정산을해야하는 상황인데(질문일2월21일) 전입신고이후에 중간정산신청을해야하나요? 아님 최대한빨리 신청을해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사실만 입증하면 당연히 중도정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할 때 받으시면 됩니다.
3. 최대한 빨리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