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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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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시 업무용오피스텔 임차인입장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진행하기에앞서

뒤늦게알게된사실인데 주거용오피스텔이아닌 용도상 "업무용" 오피스텔로 입주하게되어 걱정인상황입니다

Q1.실거주를할예정이며 dc형 중간정산이 안될까요

회사담당자는 안될수도있다 라고하시어 걱정인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실거주목적을 최대한증명하고싶은데 어떤자료들을 첨부해야할까요

Q2.오늘 계약서를쓰고 계약금을 보증금의5%수준을 계약금으로 입금한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완료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따로하지않아도되나요

Q3.2월21일 계약완료,3월15일입주예정, 15일 잔금을치르기위해 중간정산을해야하는 상황인데(질문일2월21일) 전입신고이후에 중간정산신청을해야하나요? 아님 최대한빨리 신청을해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사실만 입증하면 당연히 중도정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할 때 받으시면 됩니다.

    3. 최대한 빨리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