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궁금합니다 기존주택보유

2021. 03. 31. 13:10

무주택 주택자금 용도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 예정입니다

4월7일 기존주택처분

4월9일 신규주택구입잔금일

4월달에 신청하여 5월에중간정산금액 수령예정인데

필요서류랑 주의 해야할점있을까요?

중간정산 금액나오는 날이 5월10일입니다

한달 초과되어 안된다고하여 11일날로 잔금일을바꿀예정입니다 꼭 이렇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잔금내고 잔금 영수증만받으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이전에 무주택을 확인할 경우에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등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3. 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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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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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필요서류랑 주의 해야할점있을까요?

      무주택자라는 여부 . 주택구입여부확인(매매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 건출물 관리대장등본 등이 있습니다.

      2.한달 초과되어 안된다고하여 11일날로 잔금일을바꿀예정입니다 꼭 이렇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잔금내고 잔금 영수증만받으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침상 중간정산 신청하는 시기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법적정산사유에 해당해야하므로 지켜야합니다.

      2021. 03. 3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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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등기가 완료되어 유주택자가된 경우에는 중간정산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는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 03. 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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