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 중 2시간 초과 근무시 그 다음주에 3시간을 쉬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주 40시간 근무 기관에서 2시간 초과 근무시 그 다음주에 3시간을 쉬어도 되나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초과 근무가 있을경우 그 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곤란하여 그 다음주에 1.5배(3시간)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주는 42시간 근무 그다음주는 37시간 근무로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시간에 대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로 시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다음주 근로에서 대체휴일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면 다음주 근로를 쉬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주에 대체휴무를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관련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대체휴무를 부여하여 다음주 근로시간이 주 37시간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13.선고 2007다590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한 경우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응하는 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연장근로했으면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먼저 그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주 40시간 근무 기관에서 2시간 초과 근무시 그 다음주에 3시간을 쉬어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3시간(2시간×1.5)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3시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초과 근무가 있을경우 그 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곤란하여 그 다음주에 1.5배(3시간)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주는 42시간 근무 그다음주는 37시간 근무로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도입된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3시간의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