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근무 중 2시간 초과 근무시 그 다음주에 3시간을 쉬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주 40시간 근무 기관에서 2시간 초과 근무시 그 다음주에 3시간을 쉬어도 되나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초과 근무가 있을경우 그 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곤란하여 그 다음주에 1.5배(3시간)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주는 42시간 근무 그다음주는 37시간 근무로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