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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청설모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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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중 2시간 초과 근무시 그 다음주에 3시간을 쉬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주 40시간 근무 기관에서 2시간 초과 근무시 그 다음주에 3시간을 쉬어도 되나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초과 근무가 있을경우 그 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곤란하여 그 다음주에 1.5배(3시간)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주는 42시간 근무 그다음주는 37시간 근무로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시간에 대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로 시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다음주 근로에서 대체휴일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면 다음주 근로를 쉬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다음주에 대체휴무를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관련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대체휴무를 부여하여 다음주 근로시간이 주 37시간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13.선고 2007다590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한 경우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응하는 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연장근로했으면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먼저 그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주 40시간 근무 기관에서 2시간 초과 근무시 그 다음주에 3시간을 쉬어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3시간(2시간×1.5)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3시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초과 근무가 있을경우 그 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곤란하여 그 다음주에 1.5배(3시간)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주는 42시간 근무 그다음주는 37시간 근무로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도입된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3시간의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