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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발발이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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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가 불규칙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차별 근무시간이

1주차 37시간

2주차 40시간

3주차 43시간

이렇다고할때

1. 1주차는 근무시간 3시간 부족한것이 무급이 되며 3주차의 추가 3시간 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2. 1주차에서 남은 3시간을 3주차에 근무시간으로 대체하여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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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단시간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약정하신 경우 1주차 3시간이 부족한 것이 질문자분의 사유라면 무급이 되고, 3주차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어서 소정근로 3시간과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한 임금이 같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차에 3시간 근무시간이 부족한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가 있다면 조퇴 등으로 해당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주차에 3시간 초과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주차는 근무시간 3시간 부족한것이 무급이 되며 3주차의 추가 3시간 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탄력적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여부는 주단위로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아시는 바와 같이 3주차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닏.

      2. 1주차에서 남은 3시간을 3주차에 근무시간으로 대체하여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않아도 되나요?

      사전에 대체된것이 아니라면 수당지급해야하며,

      사후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려면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및 가산분까지 휴가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차에 대해서는 37시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주차에는 43시간의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3시간의 경우의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 따라서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의 3시간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가산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1번의 경우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주 단위로 40시간이 초과한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차에 조퇴, 외출, 지각 등으로 3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것이라면 3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3주차에 3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으므로 3시간×1.5=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일한 만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주차의 3시간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주차 때 누구의 귀책으로 3시간을 적게 근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귀책이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귀책으로 3시간을 적게 근로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3주차에 3시간을 초과로 근로했다면 3시간에 대한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했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주는 근무를 덜하고 특정주에는 근무를 더 많이 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평균한 값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과 같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