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 시 변경되는 급여와 휴무가 궁금합니다
1. 일주일에 3번 출근 시 (주 24시간 근무) 기존 급여의 60%만 책정되는 게 맞는 계산인가요?2. 만약 3일 출근 중 공휴일(설날, 추석 등)이 있으면 휴일날 쉰 시간만큼 그 다음주에 일해야 하나요?
3. 단축 근무 시 연차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규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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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존 40시간 근무에서 60%만 근무하여 24시간이 되니까요.
2. 그건 아닙니다. 근무일에 공휴일이 끼게 되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쉽니다.
3. 단축 근무 시 연차는 비례하여 8시간이 아닌 60%인 4.8시간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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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정하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만큼 추가로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단축한 근로시간애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다가 24시간으로 변경되는 경우 원래 월급에서 60%로 감액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다음주에 추가근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3. 연차 발생 개수는 동일하지만 연차 1개의 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4.8시간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