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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멧토끼84
강한멧토끼84

단축근무 시 변경되는 급여와 휴무가 궁금합니다

1. 일주일에 3번 출근 시 (주 24시간 근무) 기존 급여의 60%만 책정되는 게 맞는 계산인가요?

2. 만약 3일 출근 중 공휴일(설날, 추석 등)이 있으면 휴일날 쉰 시간만큼 그 다음주에 일해야 하나요?


3. 단축 근무 시 연차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규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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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존 40시간 근무에서 60%만 근무하여 24시간이 되니까요.

      2. 그건 아닙니다. 근무일에 공휴일이 끼게 되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쉽니다.

      3. 단축 근무 시 연차는 비례하여 8시간이 아닌 60%인 4.8시간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정하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만큼 추가로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단축한 근로시간애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다가 24시간으로 변경되는 경우 원래 월급에서 60%로 감액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다음주에 추가근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3. 연차 발생 개수는 동일하지만 연차 1개의 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4.8시간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