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대체휴무로 쉰 주 주말 추가근로 시 다음주 대체휴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월화수목금에만 일하고 1일 8시간씩 40시간 소정 근로시간인데
토요일에 3시간 근무하여 주간 근로시간이 43시간이 되어서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추가 3시간에 대한 임금 대신 대체휴무를 받아 3시간 쉬고 화수목금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3시간 근무하면
그 주에는 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데
이 경우 원래는 일하지 않는 2주째 토요일에 3시간 근로한 거에 대해 가산수당을 못 받는 건 알겠는데 1배의 통상임금 대신 그 다음주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