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신고할 때 녹취나 상해진단서, cctv 파일 등의 유용한 자료가 없다면?

학교폭력을 신고할 때 녹취나 상해진단서, cctv 파일 등의 유용한 자료가 없다면? 어떤 증거를 제출하면 인정 될 수 있나여?! 녹취록을 만들거나 상해진단서를 끊는담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거로 갈 수 있겠지만 객관적이고도 빼박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 했담... 어떻게 해서 증거를 만들어서 학폭위에 제출이 가능한가여? 뭐 피해 사실을 낱낱히 메모해서 제출해도 좋나여?!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기도 한지도 잘 아시는 분들 제대로 된 답글 바랍니다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녹취 진단서 CCTV 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서와 구체적인 기록만으로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건 일시 장소 가해자 행동 목격자 이후 변화 등을 시간 순서로 상세히 메모한 진술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같은 내용을 들었거나 본 친구 교사의 참고인 진술, 문자 SNS 기록, 상담 기록도 보조 증거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건 꾸며낸 증거가 아니라 일관되고 구체적인 사실 정리이며, 학폭위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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