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목격 진술만으로 고소를 준비하시는 상황이시군요.
고소는 지금 바로 접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증거를 다 모아야 접수되는 게 아니고, 접수 후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 진술을 확보합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목격자의 이름·연락처·목격 위치를 특정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하실 일은 목격자에게 연락처와 목격 내용을 간단한 사실확인서(본인 서명·날인)로 받아두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출동 기록은 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로 112신고 접수내역과 근무일지 사본을 청구하시고, 수사기록은 사건 종결 전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되니 고소장에 "○○지구대 ○년 ○월 ○일 출동건 기록 확인"이라고 적어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시는 게 빠릅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