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을경우 목격자들 증언얻는법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고, cctv가 사각지대는 안찍혀서 목격자증언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구해야하나요? 일단 고소먼저접수하고 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사건당시 경찰이 출동했던 기록과 경찰조사기록은 어떻게 구하고 제출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목격 진술만으로 고소를 준비하시는 상황이시군요.

    고소는 지금 바로 접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증거를 다 모아야 접수되는 게 아니고, 접수 후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 진술을 확보합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목격자의 이름·연락처·목격 위치를 특정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하실 일은 목격자에게 연락처와 목격 내용을 간단한 사실확인서(본인 서명·날인)로 받아두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출동 기록은 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로 112신고 접수내역과 근무일지 사본을 청구하시고, 수사기록은 사건 종결 전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되니 고소장에 "○○지구대 ○년 ○월 ○일 출동건 기록 확인"이라고 적어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시는 게 빠릅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목격자는 자력으로 찾으시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고소를 하시고 진행하셔도 되고, 증인을 직접 찾아보신 후에 고소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인을 찾는 방법은 따로 없고, 상황에 따라 가능한 방법으로 찾아야 합니다.

    경찰출동기록 등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거나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