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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4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잇습니다.

22.05부터 22.11에 관두고 22.12에 다시 다른 곳에서 일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해서 다른 분이 도와줘서 했습니다 근데 빠트린 게 있는 거 같은데 확인도 안 돼고 이미 수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 빠진 게 있으면 제가 홈택스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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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연말정산 자료제출기한이 지나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을 경우,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 누락한 사항이 있다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마저도 빠뜨렸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용받을 공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