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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무늘보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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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 법으로 인한 자동차 교체해주나요?

레몬법으로 자동차를 교체한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레몬법에 적용이 된다면 정말 자동차를 교체해주나요?? 레몬법에 적용되기 위해선 어떤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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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되었습니디

    이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2179&cid=43667&categoryId=43667

  • 안녕하세요. 검소하고 계획적인 1879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고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거라는게 정설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환불이나 교환인데..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레몬법이 전혀되지않습니다. 중대한 하자 3번발생이 교체되는건데 우리나라는 수리만하죠. 미국은 얄짤없이 새차로 교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