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레몬 법으로 인한 자동차 교체해주나요?
레몬법으로 자동차를 교체한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레몬법에 적용이 된다면 정말 자동차를 교체해주나요?? 레몬법에 적용되기 위해선 어떤 경우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되었습니디
이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2179&cid=43667&categoryId=43667
안녕하세요. 검소하고 계획적인 1879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고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거라는게 정설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환불이나 교환인데..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레몬법이 전혀되지않습니다. 중대한 하자 3번발생이 교체되는건데 우리나라는 수리만하죠. 미국은 얄짤없이 새차로 교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