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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살빠진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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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거짓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안녕하세요. 3.3%세금 제하고 8백만원 이상의 고임금 프리랜서인데 노동청에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1년 계약을 했다고 퇴직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에서 노동청에서 프리랜서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불복하고 회사에 출퇴근 하고 업무하는 정직원과 함께 일을 하지만 프리랜서에게는 출퇴근 시간 터치 없고 본인PC장비로 업무하였는데 거짓으로 9시출근6시퇴근, 네트워크 및 장비 장소 제공으로 거짓으로 내용을 노동청에 제소하였습니다.

서로 계약서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퇴직금까지 챙기려는 프리랜서들을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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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 근로자성을 다투려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진정을 제기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는 없고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진정사건을 종결처리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부정해 종결처분을 한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인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하거나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추가하여 재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로 근로자를 고소 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거짓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에 대해 사용자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직원이 근로자성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 주장이 타당치 않다는 반대 증거를 제시하시어 대응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향후 노동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프리랜서 계약서(민법상 도급 내지 위임)를 작성하여,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호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