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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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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블레스저축보험 상품 만기 다가와 목돈 8천만이 생기는데 세금 절세 효과 보려면 어느 통장에 받아야 하나요?

삼성 노블레스저축보험 상품 만기 다가와 목돈 8천만이 생기는데 세금 절세 효과 보려면 어느 통장에 받아야 하나요?

농협계좌에 운용중인데 그 계좌 그대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저축성보험은 원래 비과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비과세가 아니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8천만 원을 농협 계좌로 받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혜택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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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인 99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목돈 8000만원으로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셨기 때문에 16.5%의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13.2%의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3.2%를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원래 비과세가 아니라 비과세요건이 있습니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납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때 저축성보험이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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