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인 99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목돈 8000만원으로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셨기 때문에 16.5%의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13.2%의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3.2%를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원래 비과세가 아니라 비과세요건이 있습니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납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때 저축성보험이 비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