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RP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만기가 십년
IRP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퇴직까지 한8년 남았는더요 8년후 연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제 주식이나 예금은 모두 해지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그리고 예치해놓으면연금받을동안 예치금에대한 이자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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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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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IRP계는 나중에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으시게 되세요
그럼 이 IRP통장에 있는 돈을 이제 연금지급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이 가능한데, 이렇게 수령하는 기간동안에도 상품운용을 지시해두게 되면 이자가 나오면서 연금이 지급되게 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주식 등을 운용하면서 직접 매도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신청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신청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 지점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그동안 가입한 IRP계좌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국세청 자료등이 필요합니다. (지점 방문시 해당지점에 필요서류 문의바랍니다.^^)
연금지급이 시작되면 기존의 운용되고 있던 펀드상품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받을 연금수령액만큼만 펀드상품중에서 해지하여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