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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만기가 십년

IRP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퇴직까지 한8년 남았는더요 8년후 연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제 주식이나 예금은 모두 해지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그리고 예치해놓으면연금받을동안 예치금에대한 이자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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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IRP계는 나중에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으시게 되세요

      그럼 이 IRP통장에 있는 돈을 이제 연금지급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이 가능한데, 이렇게 수령하는 기간동안에도 상품운용을 지시해두게 되면 이자가 나오면서 연금이 지급되게 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주식 등을 운용하면서 직접 매도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신청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신청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 지점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그동안 가입한 IRP계좌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국세청 자료등이 필요합니다. (지점 방문시 해당지점에 필요서류 문의바랍니다.^^)

      연금지급이 시작되면 기존의 운용되고 있던 펀드상품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받을 연금수령액만큼만 펀드상품중에서 해지하여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