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의 경우 올해 납입분에 대해서는 최대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 공제률은 13.2%가 적용되게 되어 최대 7백만원까지 납입하시면 924,000원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개정이 되어서 최대 9백만원까지 납입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운용하고 계신 상품은 언제든 상품 운용 변경지시가 가능하신데요. 상품운용지시를 바꾸는 방법은 현재 가입하고 계신 개인형IRP통장을 만드신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서 변경하시는 방법과, 모바일뱅킹을 통해서 상품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주식형 상품으로 운용을 하시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최근 증시의 반등이 나오고 있어 연말까지 추세를 보시다가 예금으로 운용을 바꾸시는 것은 어떠 실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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