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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코알라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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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인형IRP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개인형IRP 가입한 상태인데

연봉이 8천이면 세액공제가 얼만큼 되나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다른 은행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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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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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의 경우 올해 납입분에 대해서는 최대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 공제률은 13.2%가 적용되게 되어 최대 7백만원까지 납입하시면 924,000원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개정이 되어서 최대 9백만원까지 납입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운용하고 계신 상품은 언제든 상품 운용 변경지시가 가능하신데요. 상품운용지시를 바꾸는 방법은 현재 가입하고 계신 개인형IRP통장을 만드신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서 변경하시는 방법과, 모바일뱅킹을 통해서 상품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주식형 상품으로 운용을 하시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최근 증시의 반등이 나오고 있어 연말까지 추세를 보시다가 예금으로 운용을 바꾸시는 것은 어떠 실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 설계 또는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해지로 인한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고객센터에 우선 해지손실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 상품과 같은 경우 연금이 8천만원이라면

    세액공제혜택을 납입금액의 13.2%만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위 상품은 노후준비 상품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라며

    당장 마이너스보다는 20년 30년 뒤를 생각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