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 상장주식
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국외 상장주식
국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유중인 국외 주식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