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에서 지시등 없이 불법유턴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아침 출근길에 1차선에서 주행중 2차선에서 깜빡이 없이 불법유턴을해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차량이 불법유턴할거같은 느낌을 받자마자 크락션과함께 브레이크를 바로 밟았습니다.

당시 제 속도는 기억은 잘 안나지만 70-75로 기억합니다.

당시 제 블박은 접착력이 약해져서 뗘둔 상태로 영상은 없고 다행히 제 뒤차에서 영상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제 차는 앞 범퍼가 다 찌그러져서 폐차 시킨상태이구요 가해차량은 운전석 뒤쪽이 찌그러졌습니다.

저는 100:0이라고 생각되지만 상대쪽 주장은 제가 속도가 낮았더라면 피할수 있던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1. 과실은 어느정도가 맞는건가요?

2. 또한 저희보험사,상대보험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봐야 비율을 알수있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3. 저는 100:0 나오지 않으면 합의해줄생각이 없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상대측은 지시등표시 없음, 불법유턴, 주황색 중앙성 침범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9bf6e214376fb2ea51a544d4788a0dd

동영상 첨부가 되지 않아 주소로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은 어느정도가 맞는건가요?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경우 불법유턴을 하려고 하다 사고가 나도 이는 중앙선침범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과실결정 기준에 따르면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9:1정도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2. 또한 저희보험사,상대보험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봐야 비율을 알수있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쌍방이 서로 사고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 경찰서에 신고가 된 경우에는 경찰서 기록이 과실판정을 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 기록이 나오면 해당 기록으로 과실을 판단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3. 저는 100:0 나오지 않으면 합의해줄생각이 없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위와 같이 과실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진행방향이기 때문에 불법유턴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되며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도 있습니다.

    경찰 신고건이라면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이며 과실 100%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과실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고이나 과속을 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과속이 아니였더라도 사고가 났을 것인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동일 방향 주행 시에는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불법 유턴 사고인지 차선 변경사고인지 조사 후에 결과를 본 후 과실 산정을 하게 됩니다.

    3. 분심위 거치지 말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