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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천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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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매월 1회 지정된 날짜에 급여 입금이 안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2월 월급 급여 일부 입금 후 5일후 나머지 입금

1월 월급 급여 일부 입금 후 4일후 나머지 입금

2월 월급 현재 입금되고 있지 않은 상태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 첫달에는 고지를 해주셨는데

점점 고지없이 당연한듯이 임금이 밀리고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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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개월의 임금체불 기간이 있어야 해서 질문내용만으로는 2개월의 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시 사업주가 줄 돈이 없다해도 간이대지급금 등을 통해 일정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난 임금은 비록 지연지급이라 하더라도 전액 지급되었다면 문제를 삼기 어렵겠으나, 현재는 엄연히 체불 상태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하루만 늦어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