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을 수 있나요?

2023. 05. 16. 11:07

얼마전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HUG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사도 완료했습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그 물건지에 대해 제 이름으로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고, 추후 임대인이 HUG에 상환을 못하게 되면 해당 물건지가 경매로 넘어갈텐데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여러번 유찰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때 제가 그 물건을 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임차권 등기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낙찰자가 될 경우 낙찰가로 물건을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면 누구로부터 인수를 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근저당 설정된 것도 없고 제 이름으로 임차권등기만 올라간 상태고, HUG에 임차권등기 설정에 관한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은 동의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보증보험을 실행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상황에 임차인께서 낙찰받으시면 허그보증보험에서 공제받은금액을 허그에게 다시 납부하고 그외 낙찰가는 낙찰가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2023. 05. 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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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에서 말한 내용이 맞으나, 임차권 등기가 본인이름이라도 해당 금액은 낙찰금액과 별개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본인은 허그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셨기에 사실상 해당 임차권등기를 통해 자금을 가져가야 하는 쪽은 허그보험입니다. 즉 배당으로도 부족한 금액이 인수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허그보험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2023. 05. 17.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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