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핫한원앙39
핫한원앙39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더 보유해야 하는지?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하는지?

첨부사진이 2019년도 기사내용이라

현재는 해당사항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최종 1주택 규정은 현재 법령 기준으로는 개정되어 사라진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정 전 법령으로, 현재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 중의 주택수와는 무관하게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되며 재기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