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더 보유해야 하는지?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하는지?
첨부사진이 2019년도 기사내용이라
현재는 해당사항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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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최종 1주택 규정은 현재 법령 기준으로는 개정되어 사라진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정 전 법령으로, 현재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 중의 주택수와는 무관하게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되며 재기산하지 않습니다.